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이것저것 바뀌는 점이 많죠. 세법이 변화됨으로 인해 당장 나한테 어떤 부담이 생기는게 아닐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1가구 2주택인 분들이라면 가장 신경이 쓰는 부분이죠 바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됨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글을 통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팔아야 양도세 '0' - 머니투데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 내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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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및 절세 방법은? - 뉴스포인트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토지나 건물 등 실물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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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자로서 합계액이 9억원 미만인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부동산법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도 모든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 한 뒤, 1년이 지난 후 두번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 (첫번째 주택)은 양도시점에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취득시점에서 조정지역에 속한 주택인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택을 구입한 시점으로 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개의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건부터는 매도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지역대상 주택인 경우 보다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의 경우

 

증여를 통해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된 주택이 아닌 기존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신랑, 신부 각각 주택보유시)

 

혼인하는 신랑과 신부가 각각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혼인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 중 한개를 매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 부양시

 

자식이 만 60세 이상 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합가일로부터 5년 안에 주택 한개를 매도하는 경우 매도주택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나날이 복잡하게 변경되는 부동산법 규제변화에 적잖이 혼란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절세를 위해 챙길 수 있는 혜택은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항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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