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4차)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재확산으로 마음이 무거운 요즘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지원금 등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하기에 벅차다는 느낌도 듭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분들중에는 안타까운 사유로 코로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긴급생계지원, 생계급여 등과 같은 다른 복지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다시말해 코로나19 관련된 복지혜택 못받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볼까요?

 

기준 중위소득 75%를 대상으로, 재산기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도시 6억원

- 중소도시 3억5천만원

-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재산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코로나 관련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3인가구를 예를 들어볼까요?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정은 재산기준이 6억원이하면서 월 소득이 2,987,963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대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대상자, 방문돌봄 종사자
버팀목 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은 1회에 거쳐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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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신청은 온라인신청보다 한 주 늦은 5월 17일에서 6월 4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신청기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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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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