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방법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사업안정을 위해 금년 1월부터 버팀목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는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결과를 토대로 전년매출과 비교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대상

 

 

2019년 이전에 개업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분으로,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전년(2019년) 대비 매출 감소가 확인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일 이전이면서 신청 당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는 업종별로 아래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 (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2020년 기준 5인-10인 미만 (음식/숙박, 도소매 5인, 제조/운수 10인 등)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1개 사업체만 버팀목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일반업종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전년 (2019년)대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2019년 이전 개업: 2020년 연매출이 18년 연매출 미만

2020년 개업: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환산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이며,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매출액 미만 (기준은 국세청이 보유한 9월-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사행성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이나 보험관련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1년 1월 이후 공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수급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에는 환수조치 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는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 포함되는 경우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온라인과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일정은 3월15일 (오전9시) 부터 3월26일 (낮 12시)까지 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신청은 3월18일 (오전9시)부터 3월26일 (낮12시)까지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백신 보급이 시작되었으나 코로나가 안정화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속에서도 소상공인 분들 힘을 잃지 않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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