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연말 구직급여 재정을 1조 3000억원 보강했습니다. 2021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속에 시행된 조치인데요. 걱정스러운건 내년 구직급여 예산역시도 조기소진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구직급여 신청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에따라 구직급여 예산확충에 대한 걱정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채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성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 발생시 미취업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된 경우, 생활안전 자금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통해 얻은 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무에게나 지급되지 않고,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현 시점에서 실직자인 경우
- 퇴사일 기준 앞선 18개월 (초단기 시간근로자인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가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본인의 의지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와 비자발적 실업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도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실업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단 본인의 의지로 퇴사한 경우라도 이직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신청가능
- 실업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이 필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수급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을 완료한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보험 바로가기 |
📌워크넷 바로가기 |
📌지역별 고용센터 바로가기 |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완료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완료
-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 제출
- 취업지원 설명 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안내 받은 후 귀가
-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수령액 및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수급기간은 수급자의 연령 및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령기준은 만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되며 장애인의 경우 만 50세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미만부터 10년이상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