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상실기준
직장인이면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본인외에 가족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상실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가족구성원이 별도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개별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피부양자로 등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취득일자기준
우선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일은 직종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날, 공무원이나 교직원이라면 임용된 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 (월 60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개시일) 한 경우가 자격취득일의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을 위해서는 각 직종에 따른 자격취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공단에 신고 해야 합니다.
지역별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다소 강화되어 예전에는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인정되었으나 최근에는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재산요건에 따른 기준)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 합이 1.8억을 넘지 않아야 하며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는 인정) 재산과표 5.4억원 이하거나, 5.4억 - 9억원 사이인 경우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소득요건에 따른 기준)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연간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자격상실기준에 해당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기준은 위에서 설명한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며, 그 밖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시
-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경우
- 해외이민을 가는 경우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받은 경우
-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
- 외국인 부양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1개월 초과 출국자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해당한다면 신고일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자세히 알아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상실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지역 공단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